우유 먹고 배탈
상담 내용
-서울우유 어제 저녁 먹음. -친정 어머니가 지인에게 받은 우유라고 하여 얻어 먹음. -유통기한은 남아 있으나 변질됨. -한모금 먹고 배탈이 나서 어제 밤새 고생함. - 서울우유 본사에 배상 요청하니 구매이력 확인 되지 않아 배상 거부함. - 서울우유에서 배상 책임 져야 하는것이 마땅 하다고 배상 요청함.
답변 내용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구매 이력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유통 보관상태 등으로 인한 부패 될 수 있는 경우로 본 상담건에 대하여는 무조건 제조사에 배상 강제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