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빵사먹고 장염 온경우 배상 가능 문의
상담 내용
-12월29~30일 신청인 자녀가 편의점에서 빵을 사먹음. -초등학생 2명으로 태권도 가기전에 편의점에서 빵을 2틀동안 사먹었음. -먹고난후 다음날부터 2명다 설사를 함. -장염이라고 하는데 먹은거라곤 빵외엔 먹은게 없음. -편의점에서는 근거자료 제시를 하라고 하고 제조처인 롯데데과에서는 소비자 상담센터로 동건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함. -이런경우 배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전문의소견서 첨부를 해야 배상 요구 가능함. -부패나 변질 유통기간 경과등 근거자료가 있어야 이의제기 가능한데 없으므로 배상 요구 어려움.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사항이라고 알리니 소비자는 억울하다고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