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여러부위 불량 재고차량 의심 보상 문의 1

사건번호 2018-0895603
접수일자 2018-12-1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11/16 체로키 차량 구매함2. 차를 가지러 가니 딜러가 인수했고 새차인줄 알았으나 64킬로 운행된 차였음3. 그정도는 이상없다 하여 구매했고 몰딩 불량과 오작동이 발생함(모니터 사이드밀러등)4. 하부 기름때도 묻어있는데 해당차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함

답변 내용

12/10 11:26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본사로 입항일 확인하고 신차가 아니라면 딜러사와 보상으로 협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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