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계단에 미끌어져 다쳐 보험처리 지연으로 배상문의 5

사건번호 2020-0324191
접수일자 2020-06-03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15(어디서) 날마다대박집(누가) 배우자(무엇을) 외식(어떻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단에서 미끌어져 입원을 하였음 (왜) 테라스로 나무계단이 파손이되어 다쳤으며 cctv확인됨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5/22 보험사에서 나왔으나 에메하다며 외부에 이야기를 한고 하고는 아무대답이 없음불법 시설로 구청에 문의하니 합법적이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식당 계단에 미끌어져 다쳐 보험처리 지연으로 배상문의

답변 내용

6/03 3:37 소비자가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등 손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협의조정이 되지않을경우 중재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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