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중 시설물 하자로 다쳐 어깨골절된데 따른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의 남편 2020.5.신부전증으로 이대목동병원 입원치료중에 간병하다 간이침상에 걸려 넘어져 병원 간호사와 동행하여 어깨부위 x-ray 검사후 별다른 이상 없다고하고 별다른 조치 못받고 지연시킴.-다음날 타병원에서 mri 검사후 어깨 골절로 핀고정 수술함.-치과진료하니 치아 손상 확인.-해당병원 고소한 상태.
-5일실 이용중이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음.-고객센터 민원 제기하니 3~400만원 보상 제시한바 있으나 거절되었고 소비자원 조정 안내-신청인은 소변배액량 측정은 간호사의 업무임에도 보호자에 전가시켜 이를 수행하다 다친것이므로 의료과실 주장.
답변 내용
-시설물하자에 대한 조사 어려움 설명.-피해확정이 안되어 경과 관찰이 필요함 설명드렸으나 현재상태로 조사 요구.유선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접수해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구제서류 안내 > 1.목동병원 : 진료기록 사본 영상자료CD 진료비납부 내역서 2.타병원 :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의사경과 기록수술기록마취기록수술동의서간호기록검사기록 포함) 영상자료CD 진료비납부 내역서 3 치과병원 소견서및 향후치료비 추정서 4.
의료용 피해구제신청서 5. 신분증사본 앞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신청인대리인)가족관계 증명서 6. 형사고소 답변결과 관할보건소 처리결과<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피해구제 접수 방법 > * 우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의료담당자앞 * 이메일: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