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내 온수매트하단 원인불명 미세검정가루검출로 인한 A/S불만족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8년 11월 겨울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팀보이 S6400 온수매트 2개를 구매 (경위) 2018년 겨울아이들침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스팀보이에서 같은 모델로 2개를 구입하여 한해 겨울 사용 후 보관2019년 두번째겨울을 보내며 세탁목적으로 매트를 들어보니 끈적한 점성이 느껴지는 미세한 점성이 느껴지는 검정가루가 침대 매트리스커버위에 전체적으로 뒤덮여 있어서 확인결과 다른 침대위도 똑같은 현상이 보임.
2020년 1월29일 오전 스팀보이A/S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하루종일 연락안됨.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연결후 상담톡으로 상담.전화상담을 부탁하였으나 그다음날에도 통화는 불가능함. 카카오톡상담으로 검정가루가 침대에 다 뒤덮였고 무슨성분인지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있는지아이들이 알수없는 비염에 호흡기질환이 있으며다른 구매자는 이런현상이 없냐고 질문함.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며 A/S가 가능한지 문의함.
카카오톡으로만 상담이 가능했음.의사소통이 원할하게 안됨. 온수매트에 홈을 파내어 그안에 호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루이며 다른 구매자도 간혹 이런현상이 있으서 점검을 해줬다고 함.다른 구매자는 어떤점검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싶으나 대답을 안해줌.인체에 무해한성분이라고 하며 성분검사결과지 두장을 사진으로 보내주며 털어서 다시 보내줄수 있으나 수작업으로 강한에어로 털어내는 공정으로 가루날림이 100%해결될수는 없다고 함.제품을 발송하고 나서 제품을 확인하고 출고전에 연락을 준다고 함.
일단 전화가 안되는 상황에서 의사전달이 부정확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 성분검사표만 보여주는데 눈으로만 봐도 점성이 보이며 손가락에 뭍어서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 가루가 호흡기에 들어가면 어떨지 문의했으나 대답없음.연락을 달라고 계속 카카오톡에 남겼으나 전화통화를 한번도 못함.
침대에서 쓰는 매트에서 먼지가 나도 털어서 쓰는데 온수매트밑에 끈적끈적한 검은가루가 온통 뒤덮여 있으며 손으로 털어서는 면으로 된 침구나 손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았음. (문의및요구사항) 다른 구매자들도 동일한 현상이 있고동일한 매트2개에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수작업으로 털어서 해결될수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됨.점성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음.
다른소비자의 A/S처리 현황을 알고싶음. 검은점성의 가루성분이 무엇인지이성분이 호흡기질환에 영향이 없는지 알고싶음. 같이 구매한 2개의 동일상품이 같은 현상이 있는데 상품의 하자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판매자의 정확한 상담을 요구. 소비자와 A/S센타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원할한 a/s상담요구.
완벽하게 가루가 분출되지 않는 제품으로의 교환 및 수리.환불 (기타) 문자로만의 답변을 신뢰할수 없으며털어서 100%해결이 되지않는 매트를 어린이나 노약자가 침구류에 같이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함.현재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의심까지 되는 상황. 라돈침대나 가습기세정제의 피해가 있었던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후기글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인 검사가 있어야 되는것이 아닌지 의심됨.다른회사의 온수매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후기글을 읽었음. 큰아이는 지금 원인을 알수없는 비염증상이 온수매트를 안쓰는 열흘동안 안나타고 있음.작은아이도 원인을 알수없는 기침증상이 있음.
더 따뜻하게 재우며 건강을 위해 신중히 구매한 제품으로 인하여 호흡기증상을 더 심화시켜준것이 아닌지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8.11. 구매하여 두 해 겨울 사용했던 온수매트를 세탁하고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트리스 커버에 점성 성분의 검은 가루가 뒤덮여 있기에 이의 성분검사 및 교환 등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이물질의 원인 및 성분확인 등 사실조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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