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선반 중량 미표시로 인한 반품 및 환불 요청
상담 내용
1.2020/4/21 온라인 쇼핑몰 아이니 샵에서 벽걸이용 선반 2개를 157600원 카드 결제로 구입함.2. 배송 기간이 한달 이상 걸려 5/12일 배송받음.3. 벽걸이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중량이 40kg이나 나가서 도저히 위험해서 벽에 결어 사용 할 수가 없음.4.5/12일 당일 상담창에 반품 신청을 함.5.
다음날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해외 배송 상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함.6. 여러번의 요청끝에 왕복 배송비 부담으로 반품을 해주기로 했는데.7. 그뒤로 연락도 없고 전화해도 받지 않음.8. 홈페이지 상의 중량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측의 책임도 있긴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소비자의 책임도 생각하여 왕복 배송비 부담하고 청약 철회를 요청함 업체명: 아이니샵 주문번호: [기타 정보] 결제금액;' 157600 제품명: 일자현 통원목 벽선반 사업자 번호:[사업자정보]*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 제17조(청약철회등)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청약철회 가능함.* 관련 자료 메일로 요청하고 업체와 협의 하기로 함*6/3 업체와 통화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6/4업체 통화중이라는 멘트가 나온 뒤 다음에 걸어달라고만하고 연결 되지않음*6/8 대표자: 개당 8-10kg 의 무게가 나가는 제품으로 소비자 말대로 단순 못으로 박는 제품이 아님.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었듯이 해외 주문 배송 상품인 관계로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해야하는 제품이라 물류 배송비 뿐아니라 통관세 비용 포함하여 대략 10만원 이상의 반품비가 발생 할 것 같음- 반품비 내역 메일로 보내 주시기로 함.*업체로 부터 운송비 관련 내역 메일로 보내옴.국내 운송비 40000외내륙배송비+통관수:60000관세 부과세:37000 총 137000원의 배송비가 발생됨을 소비자께 안내.
소비자 터무니 없는 배송비 청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함. 배송비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 고유 영역이라 협의 나 중재가 어려움을 안내함.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