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화재 유상수리의 부당

사건번호 2017-0032618
접수일자 2017-01-12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년1개월전에 구입한 노트북([기타 정보])에 불이남-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 아답터부분 에서 연기발생 a/s쎈터에 가니 메인보드도 나갔다 함-수리하는데 27만원이 든다고 하면서 소비자 부담 이라고 하는데 다칠수도 있는 상황이였음-다른 서비스쎈터에 가니 a/s금액도 다름-그런가하면 정품부품과 리퍼부품에 대한 설명도 없었음-수리비를 내라는것은 부당 하다고 봄

답변 내용

<위내용확인후처리요구 팩스전송> 동 건은 서비스 차원 무상서비스 처리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은 화재로 표현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며 아답터와 메인보드 내 입력단자 내부에 이물에 의한 스파크 흔적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메인보드 및 아답터 교체가 필요하여 예상견적(약23~25만원) 안내되었으나 비용관련 취소가 되어 제품 서비스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및 내부로 이물유입등의 경우로 발생된 고장은 유상서비스 처리 기준이겠으나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여 아답터 및 메인보드(내부 DC잭부품)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부품 주문 상태이며 부품 확보 시 소비자 일정 조율하여 서비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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