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불량 믹서기 교환 가능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4.초에 피신청인의 홈쇼핑에서 믹서기를 주문 신청하고 약4만원대 결제함.- 믹서기를 작동하니 연기가 나서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고 교환을 받음.- 교환받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과일을 넣고 작동을 해봤으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음. - 6.3.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한 바 1만원을 지급할테니 그냥 사용하라고 하며 제조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함. - 구입한 홈쇼핑에 반품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하고 환급 어려움 안내함.-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이 경과되어 제조처에 수리를 요청해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