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농원 새싹보리분말 대장균 기준치이상 검출로 환불요청

사건번호 2020-0324991
접수일자 2020-06-03
품목 보릿가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5월 27일 소비자원에서 "새싹보리 분말" 온라인상 판매 순위 20개 업체 검사 시행 결과 11개 업체에서 금속성 이물질.대장균 기준 초과 언론 발표. 플러스 농원의 "보리새싹분말"은 2월 6일 제조분 검사 시행으로 기준 수치 이상의 대장균 검출됨.소비자원과 군위군청에서 3월에 시행조치 통보받았으나 언론 보도 이전까지 소비자에게 선 안내 및 조치가 없었습니다.현재까지 판매자 측은 해당 건으로 문의진행 상황환불 완료공지 등 약속과 통일된 처리가 아닌 선택적 처리로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다른 것도 아닌 건강식품을 농촌에서 수확.

재배. 공정까지 믿을 수 있게 판매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남몰라라하는 업체에 신뢰는 이미 잃었으며언론 발표 이후 현재까지 시간적 피해를 보면서 환불 관련 카톡 방과 카페방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상태입니다.작은 금액이지만 그 돈 또한 각자에겐 소중한 돈이고 금액을 떠나 건강도 해치고 선물한 사람은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예전부터 어떤 농산물이 건강에 좋다고 이슈화되면 여기저기서 만들어 많은 판매를 하고 사리사욕으로 나중엔 일이 터지고끝낸 소비자가 다 떠안고 피해 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이번 계기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고 철저한 검사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합니다.저는 2019년 8월 12일 제조분 3통 주문해 2통은 미개봉 1통은 개봉해 반만 남은 상태이며 카드로 실 결제금액 3만원입니다.-캡처1 참고-사건전까지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했으며 기존에 먹던 건강 제품 먹고 난 뒤 작년 11월부터 섭취 시작했습니다.최근 4월경에 생수 500ml에 태워 아침 저녁 섭취시 맛이 이상해 중단한 상태였습니다.섭취 후 배에 가스가 차고 장운동이 평상시보다 활발해 장소리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직장 생활 때 어려움이 많았지만변비에 좋다는 내용도 있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택배 보낼 시 반송하겠다는 공지에 환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왕복 배송비까지 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첫 공지를 보고도 안 보냈습니다.5월 31일 플러스농원 딸이 최선을 다하겠다...기다려만 달라해 그냥 있었는데 그 담날 첫 공지 보고 그날 보낸 제품만 환불해 주겠다 해 이젠남은 신뢰도 없어 6월 1일 직장일 때문에 편의점 택배 이용해 착불로 보내습니다.

(메모지에 이름연락처환불받을 계좌 작성함)CJ택배 운송장 [기타 정보] -캡처2- 참고아랫은 지금까지 상황들을 정리했으니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랫은 며칠전 언론 보도된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기타 정보][기타 정보]====================================================================1.

5월 27일(수) 현재 보유 중인 제품(개봉품 포함) 착불로 판매자에게 착불 발송하면 환불 처리해 주겠다고 공지 올림 2. 5월 28일(목) 대장균 검출된 2월 6일 제조분만 환불해 주며 이외 일자 제조 상품은 택배 보내도 환불 안 된다로 공지 변경->플러스농원 딸이 빈통을 보내거나 해당 제품이외 제품 환불로 택배 배송되어 변경했다고 주장3.

5월 29일(금) 대장균 검출된 2월 6일자 제조분만 환불해 주며 이외 일자 제조상품은 택배 보낼 경우 "반송"처리하겠다고 공지 변경Qu203026A문자이멜대외기관접수등 환불관련 문의의 답변과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는 환불기준이 아닌 선택적 답변과 환불로 진행※아이군위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은 전액 환불해 주고 현재 다른 상품 판매 중임※군위군청 위생과 담당자 문의 결과 소비자원 발표 이후 식약청과 소비자원이 2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플러스농원에 판매를 중지하라고 했는데 해당 기간 구매한 사람이 많음(단톡방에서 실제 소비자와 담당자 녹취 및 해당 날짜 구매자 확인)4.

5월 31일(일)"플러스농원 새싹보리 환불 관련 단톡방"에 농원 대표 딸이 사과와 환불 설명차 들어왔으나 폐업(5로 시작하는 면세사업자는 3월12일 폐업O 2로 시작하는 일반과세자는 폐업X)과 돈이 없다..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 실직적인 방안에 대해서 시종일관 공지사항 그대로 진행하겠다함.

5. 6월 1일(월) 5월27일 공지 보고 그날 보낸 택배는 환불 처리해 주겠다고 공지 변경6. 6월 2일(화)~현재까지 정상 반품 택배와 섞여 있어 수취거부 못해서 확인후 익일 100u2030 반송처리한다고 재공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년 8월12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새싹보리 분말 제품 대장균 검출 보도를 확인하고 반품 하였으나 사업자가 반품 해당 유통기한에 대해서만 환불처리를 한다고하나 이 후에 구입한 제품 환불 요청하셨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새싹보리분말 식품 금속성이물질.대장균 초과검출 제품의 경우 플러스농원은 맞으나 검출한 제품은 유통기한(또는 제조일)가 2020.2.6자 제품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해당 제조일자가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합의에 의한 환불진행 가능하나 권리주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