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불량 안마의자 서비스 지연 피해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9.3.~4.경에 피신청인의 안마의자를 55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함.- 대여 계약은 아니며 할부금은 통장에서 매월 이체하기로 함.- 안마의자 사용자는 형부가 사용하고 있음.- 2019.9. 작동불가로 서비스 신청하기 전화를 했으나 통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음.
- 2019.11. 전화하여 서비스 접수하였으나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 자동이체된 통장을 해지 처리하였으며 이후 미납센터에서 대금 납부 독촉을 전화와 문자로 받음. - 5.28. 피신청인이 전화와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이관하겠다고 함. - 6.2. 전화를 했으나 또다시 통화가 되지 않음.- 이후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당할 수 있음을 안내함.-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결제내역 받은 문자내용 등) 등을 첨부하여 팩스로 송부토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