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이 깨진 것을 마신후 부작용 발생 손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1.초에 술집에서 소주를 마심. - 소주를 마셨는데 목이 깔끄러워 이상해서 보니 소주병이 깨져 병속에 가루가 있는 것을 확인함. -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후 병원비 등 손해배상을 하기로 해서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음.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받은영수증 등 입증가능한 근거자료를 팩스로 송부토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