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레이저 시술로 발생한 흉터
상담 내용
- 피부관리 받았었는데 레이져시술을 해주었음 - 화상처럼 흉이 생겼음 - 다른 피부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불법시술을 한거라고 함 - 흉터는 100% 치료가 될수가 없다고 함. - 정신적으로 받았던 피해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협의 안될시 피해구제신청으로 중재받으시라고 안내 -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법률적으로 진행하셔야 함.13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