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겅보조식품 과다 복용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8-0933654
접수일자 2018-12-2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남양알로에 유니벨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업체에 환불을 받았음- 판매자가 하루 복용량을 60알 정도 권해 복용하다가 간 수치가 360까지 올라가 입원을 함- 판매자가 마치 의사처럼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해 피해를 입게 되었음- 이 경우 대응방안을 문의함

답변 내용

- 판매처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섭취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명현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용자의 체질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음. -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의사의 진단서(최종진단)를 첨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 건강보조식품을 치료약으로 믿고 과다 섭취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기 바람. - 법률적인 자문은 132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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