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중 결로로 인한 가구 피해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086138
접수일자 2017-02-03
품목 기타부동산임대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현재 빌라 월세거주하고있습니다 =입주한지 8개월째입니다 =결로가 생겨서 침대와 장롱곰팡이가 생겨 가구 훼손되어 피해보상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전문가의 판단을 받고 주인에게 통보를 하시라고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