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펌 시술 후 발생한 탈모에 대한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대리인 : [이름](신청인의 아버지)- 신청인은 2016.12.29. 매직스트레이트펌 시술을 받고 5만원을 현금 지불함.- 당일부터 헤어가 심하게 빠져서 2017.1.6. 피신청인측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더니 병원 진료 후 연락하라고 함.- 이에 병원 진료 후 배상을 요구하였더니 타 미용실의 클리닉 비용을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해줄 수 없다고 함.- 신청인은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2017.2.10. 오전 10:20 신청인과 통화 피해사진과 녹취록 등을 추가로 요청함. 2017.2.14. 오후 3:04 신청인과 통화 추가자료 확인이 안된다고 설명하고 다시 요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