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물질혼입문의

사건번호 2017-0071351
접수일자 2017-01-26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며칠전 라면을 먹다 귀걸리가 나오다 -처리문의

답변 내용

-식품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1대1 보상이나 구매가 환급 기준이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체상에 부작용이 있을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하에 치료비 배상요총할수 있다. 부정불랴익품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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