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물질혼입문의
상담 내용
-며칠전 라면을 먹다 귀걸리가 나오다 -처리문의
답변 내용
-식품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1대1 보상이나 구매가 환급 기준이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체상에 부작용이 있을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하에 치료비 배상요총할수 있다. 부정불랴익품1399
-며칠전 라면을 먹다 귀걸리가 나오다 -처리문의
-식품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1대1 보상이나 구매가 환급 기준이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체상에 부작용이 있을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하에 치료비 배상요총할수 있다. 부정불랴익품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