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 환을 지어 먹고 설사하여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7-0095788
접수일자 2017-02-08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주전에 한의원에서 환을 지어 먹음 -3개월분 처방받음 -일주일정도 먹었는데 설사를 함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부작용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하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가능함.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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