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임박했던 호두파이 환불 요청
상담 내용
- 01.31일 파리바게트 동문점에서 호두파이와 여러가지 빵들을 구입함 - 당시 파이의 유통기간의 대해서 사업자님께 확인요청 드리니 - 기간은 여유있다 "길다"라고 하셨음. 31일 오후 늦게 구입을 한 것임 - 02.01일 호두파이를 먹으려하니 유통기한이 지난 것임. 그래서 매장으로 이의제기했음 - 그리고 02.02일 매장으로 제품을 가지고 방문하니 기간이 경과된 것은 환불이 안된다함
답변 내용
- 구입한 날짜 영수증 확인 가능하시다 하심- 우선 파리바게트 동문점 [전화번호]번으로 연결시도 해 보기로함=========================- [전화번호]번 매장 관리자님과 연결됨 > 조금전 지역번호 031번으로된 상담센터에서- 전화를 받았다하시며 그쪽에서 처리하기로 하셨다하심. 상담중에도 매장 판매를- 하시는 중인듯 상담이 진행할 수 없었음.--------------------------- 소비자님께 전화 드리니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