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 실내곰팡이발생으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 3충 다가구 주택 3층에 10월 24일 전세입주. - 날씨가 추워지면서 거실과 아이방에 곰팡이 발생. - 임대인은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 임대인이 거주하는 2층과 바꾸어 주겠다고 함. - 거실가죽소파. 청소기 등 수리를 해야 사용가능할 정도 곰팡이 발생되어 있음.. - 제조사 문의를 하니 내부까지 곰팡이가 나있어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함. - 임대인에게 곰팡이 발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리비보상요청할수 있는지문의.
답변 내용
전세입주 주택에 곰팡이발생으로 인해 가구나 전자제품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 움. 임대인에게 보상요청 협의 후 미처리 시 법률상담을 받아보도록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