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고데기 폭발로 문의

사건번호 2017-0106675
접수일자 2017-02-10
품목 전기고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오전에 전기 고데기를 사용중 폭발 하면서 그으름이 얼굴에 묻음 -배상 요구 하는것은 아니고 제품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받고싶음.

답변 내용

참고로 제품 결함으로 신체 상해를 입으셨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 공급일로부터 10년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용상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상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일 제품 결함(제조표시 설계등) 원인이 객관적으로 타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로서 입증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제품에 일부 결함이 있다고 하여도 손해액 (예; 치료비경비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과실상계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전자제품PL센터 [전화번호]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