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중 의료과실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상담 내용
올 1월 2일 저희 아버지가 매월 다니시는 동네병원에 내원하셨는데 담당선생님께서 심장에 물이 찬 거 같다고 큰 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셔서 일단 평택관내 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심장초음파 등 여러가지 검사결과 심장에 물이 많이 차서 바로 물을 빼는 시술을 받는 게 좋다고 하셨지만 당병원에는 순환기쪽 의사분이 본인뿐이라 시술을 해 주기 힘들거 같다고 성빈센트병원으로 전화를 하셔서 전원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사설구급차를 타고 당일 3시경 성빈센트병원에 도착 당병원에서 또다시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고 5시경 응급실내 처치실에서 시술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술전 젊은 여의사분이 동의서에 동의서명을 받으시면서 시술시간은 대략 30여분 부분마취를 할 것이고 시술 후 답답한 증상등은 바로 호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단 시술 후 입원과 함께 심장에 찬 물을 빼내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하여 물이 찬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나가 있으라고 하여 저는 처치실 밖으로 나왔고 20여분 경과 후 처치실안으로 여러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자분(나중에 이 분이 시술하신 의사분이라는 것을 암)이 나오셔서 환자분이 움직이시는 바람에 바늘로 심장을 찔러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였고 얼마 후 흉부외과 교수님이 내려 오셔서 다른 보호자분은 어디 계시냐고 물으시며 응급수술에 들어갈 것인데 수술실로 올라가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후 그 분께서 응급실내 전화로 "이 환자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고 흥분한 채로 통화함) 이후 심낭천자술(며칠 후 알아보니 시술명이 심낭천자술이었음)을 시행하신 여의사분이 수술실까지 동행해 주셨고 흉부외과쪽 의사분이 보호자동의서에 동의를 구하며 이 환자는 심정지상태가 오셨었기 때문에 수술후에 여러 장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수술중 인공심폐기(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음)를 하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중 급사할 수 있다는 말씀도 여러번 제게 하였습니다.
5시간 가까운 수술 후 흉부외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가장 먼저 심장에는 문제가 있다(심장이 일반인보다 비대하다고 함) 그러나 다행히 신장쪽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남동생과 어머님이 중환자실 상담실로 교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상담을 하셨습니다.(상담내용은 추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하여 봉합을 하지 못하고 개복상태라는 말씀과 임시적으로 신장투석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 중 천자술 시행한 여의사분 여러차례 저희 가족에게 오셨었고 수술이 마무리상태라는 것도 그 분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저희 동생이 10여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얼굴 한 번 비친 적 없고 동생이 나중에 화가 나서 강하게 어필하자 3주만에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마디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할 수 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응급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등의 사람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는데 그런식으로 자기합리화만 하며 3주째 신장투석을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자 검사결과 원래 신장이 안좋으신 상태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 한 마디 없는 상황에 화가 나 저는 먼저 나왔고 그 이후 남동생과의 대화에서 심장을 바늘로 원래 위치보다 1cm가량이 더 들어갔었다는 얘기를 하셨답니다. 1cm가 더 들어가 과다출혈로 환자가 조금만 외과수술이 늦었으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나 하는 의사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 수술로 저희 아버지는 신장투석과 함께 대수술이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섬망증상까지 나타나고 지금은 그 상태가 더 나빠져서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끝까지 병원에서 버티려다 외과쪽분들께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분들 말씀대로 며칠 후 요양병원으로 옮기려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비만 총 8천만원대이고 저희가 당병원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만 2천100만원 가량입니다. 일시적으로라고 말한 신장투석도 앞으로 한달이 될 지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섬망증상도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저희 가족은 고액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비등을 다 감내해야만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제 만난 수술에 참여한 다른 외과의사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리라고 화가 났을 거라고. 자기도 수술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아버님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고 행적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이 진료시술중에 과실이 있어 대수술까지 하게되었는지여부에 대하여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전화번호] [기타 정보])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