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젓갈 섭취 후 노르바이르스 발생 피해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090109
접수일자 2017-02-06
품목 어패류젓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대형마트에서 2/2일 아드님이 낙지젖갈을 구입하다 2.복용 후 구토 설사등 신체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다. 3.병원 치료결과 노르바이르스라는 병명이 나왔다라고 하다. 3.소비자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배상 규정 문의하다.

답변 내용

2-6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하며 소비자 요청에 의하여 식품의약안전처 기관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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