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 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2017. 2. 28(금일) 홈플러스 자체 제과를 구입해 지인에게 줌 지인이 보니 유통기한이 전일까지였다고 함 이에 너무 미안하고 망신살이 뻗쳤음. 업체에 전화하니 가지고오면 환불을 해준다고 함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망신을 당했고 이걸 직접 환불받으러 들고가야하는지 환불외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환 또는 환불임. 직접 들고가야하는 여부에 대한 기준은 없음 별도 손해배상 기준 없음 따라서 사업자측에 사정 이야기해 수거 요구해 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