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햄버거 먹는중 치아파절되어 치료비 보상 요구 할수 있나 문의

사건번호 2017-0077942
접수일자 2017-02-01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맥도얼드 햄버거 행사상품 2017/01 20 햄버거(치킨버거류) 구입하다 -햄버거 먹는중 윗부분 치아 패치(질김)에 의하여 파절되다 -당시 치아 파절 창피함으로 해당 매장 알바생에게 잔 하였으며 문제된 패치 폐기하다 -현제 치아파절로 치과 치료 받고 있다며 치료비 보상 요구 할수 있나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햄버거 패치로 인한 치아 파절에 대한 증빙자료 폐기함과 당시 문제성에 대하여 해당 매장 책임자에게 문제성 제기하지 않음으로 현 상태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할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내시 소비자 당시 버가 같이 먹은 지인들 증인 가능함 안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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