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평내DT점에서 주문한 토피넛 라떼 음료를 마신뒤 복통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담 내용
2018.12.26 13:48:00 스타벅스 평내 DT점에서 주문한 토피넛라떼 음료를 마신뒤 복통증상이 나타나서 유제품에 의한 식중독이 의심됩니다. 휘핑크림이나 썩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써서 라떼음료를 만든 것이 아닌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다음과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 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매장에서 토피넛라떼 음료를 드시고 복통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유제품에 의한 식중독이 의심되므로 식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이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섭취 후 발생한 신체이상에 대해서는 식품과 신체 이상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성이 입증되는 의사진단서를 통해 치료비 경비 등의 객관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하여 보시되 우리 원은 특정사업자를 시정조치하거나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사업자의 위생상태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