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과자유통기간경과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060597
접수일자 2017-01-23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1일 유기농 과자을 구입하여 복용하다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아이가 먹었다 -아직 아무런 특별한 반응은 없다 -그냥 넘어기고 싶지않고 배상받고싶 다

답변 내용

-식품에 유통기간경일경우 구입가 환급임 -신체상해 부작용 있을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에 치료비 배상임 1399부정불량식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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