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과자유통기간경과배상문의
상담 내용
-21일 유기농 과자을 구입하여 복용하다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아이가 먹었다 -아직 아무런 특별한 반응은 없다 -그냥 넘어기고 싶지않고 배상받고싶 다
답변 내용
-식품에 유통기간경일경우 구입가 환급임 -신체상해 부작용 있을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에 치료비 배상임 1399부정불량식품 안내
-21일 유기농 과자을 구입하여 복용하다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아이가 먹었다 -아직 아무런 특별한 반응은 없다 -그냥 넘어기고 싶지않고 배상받고싶 다
-식품에 유통기간경일경우 구입가 환급임 -신체상해 부작용 있을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에 치료비 배상임 1399부정불량식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