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된 새싹보리

사건번호 2020-0326071
접수일자 2020-06-04
품목 보릿가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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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새싹보리의 대장균 때문일거라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뉴스를 보고 가족들에게 섭취를 하지 말라고 전달했음. 어머니와 동생도 변비있을 때마다 먹으면 설사가 나와서 그게 효과인줄 알았다고 함. 구매한지 1년 이내이고 환불을 위해 플러스농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착불로 물건을 보내면 순차적 환불을 하겠고 함.

동생과 엄마한테 새싹보리 통을 받아왔는데 '올해 2월 6일 생산품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고 공지를 바꿈. 해당 날짜에만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대장균 검사를 했는지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 플러스농원원에 QnA를 남겼더니 다른 사람들과 글과 함께 삭제됨.

새로운 공지로 '해당 상품이 아닌 경우 확인하여 착불로 반송'한다고 하여 작년 상품을 보냈다가 택배비만 더 물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문의: 공지가 계속 바뀌고 문의 글도 삭제되었단 상황이라 업체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2월 6일 생산품이 아니라도 반드시 3만원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시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구매하신 새싹보리의 판매 업체에서 대장균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공지하였고 이로 인해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구매하신 날짜가 환급 대상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곡류의 경우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의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5) 부작용 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네이버 측에 공문을 접수해놓은 상황입니다.순차적인 처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네이버 측의 답변을 전달받으면 전달 해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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