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후 부작용 피해

사건번호 2020-0326312
접수일자 2020-06-04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20.5.27(어디서) [이름] 헤어드레싱(누가) 소비자본인(무엇을) 헤어염색(어떻게) 두피가 뒤집어짐(왜) 병원치료비 준다하였지만 막상가보니 화를 내심* 소비자 요구사항구제를 받고싶다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미용업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이에 해당 염색서비스와 알레르기 발생과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진단서 등)을 토대로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증빙자료 확보)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로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 피해구제마당 - 상담관련양식 내 내용증명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6.4 피해구제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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