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거버 먹고 식중독 발생 후 보상 거부

사건번호 2017-0116263
접수일자 2017-02-14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2.8.수.저녁 본인과 딸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새벽부터 구토 및 설사를 하여 병원까지 방문함. - 진단 내용은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증상으로 나옴. - 해당 점포에 치료비 보상 등을 요구했더니 햄버거로 인한 직접적 문제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함. - 본사팀에서도 보상 거부 통보를 받음. - 병원에서는 햄버거가 원인이라는 직접적 진단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맥도날드에서는 소비자가 입증하라고 하니 너무 황당함.

답변 내용

- 음식과 식중독과의 인과 관계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히 당시 동행인도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경우라면 식중독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봄. - 병원 치료비를 포함한 경비 및 객관적으로 소득상실이 입증된 경우 보상청구가 가능함. - 소비자의 주장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측에 의사표현 했으나 협의가 되질 않는다면 피해처리 접수해 볼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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