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클 하자로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최근 위메프에서 스노클용품을 구매함 - 해외여행을 가서 자녀가 사용을 했는데 - 불량제품이어서 사용시 물이 샜음 - 이로인해 큰일이 날뻔함 - 돌아와 업체측에 이의제기하니 - 검수를 마치고 출고되는 상품이어서 사용부주의라고 함 - 도의적으로 제품 환불외에는 해줄게 없다고 하는데 - 이는 부당한 것이 하닌지
답변 내용
- 해당건은 피해구제접수하여 중재 받아보실것 설명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