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물질 관련 건

사건번호 2017-0145703
접수일자 2017-02-2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월 23일 칼국수를 먹던 중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함 이로인해 아내가 치과 치료 중인데 치료중인 부분 치야가 아프다고 함 이럴 경우 음식업체에 배상 청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치과 치료를 받은 후 치료 받은 부분이 음식물로 인해 발생한 치료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첨부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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