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먹고 앞니 흔들거려 치료비 요청
상담 내용
1. 2017/02/23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엄마가 돌을 씹었다며 하악 앞니에서 잇몸에서 피가 났음. 2. 음식점 주인은 병원가면 치료비 주겠다고 하였음. 3. 2017/02/24 치아가 흔들거려서 치과에 갔음. 4. 의사는 돌에 씹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치아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고 함.
5. 그럴 경우 차후에 계속 치료를 받아야한다며 03/17까지 기다려봐야한다고 함. 6. 의사는 현재 앞니 고정시켜놨지만 안 붙을 경우 보철을 끼워야 된다고 함. 7. 오늘(2017/02/24) 음식점 주인 찾아가니 음식점 주인은 어제 소비자가 뱉어놓은 음식물을 확인해보니 피클에 많은 피가 묻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함.
8. 음식점 주인은 돌이 아닌 피클로 인해 앞니가 손상되었으므로 치료비는 오늘까지만 지불하고 추후 치료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함. 9. 소비자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치아 손상 발생했으니 음식점에서 책임져야되지 않느냐고 이의 제기함. 10. 식당 주인은 깍두기 씹다 이빨 빠지면 그것도 보상해야되냐며 역정을 냄.
11. 소비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 식료품 ]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치료비 청구시 식당의 음식물을 먹고 치아 손상되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발급 받아 식당에 제출할 것을 알림. - 추후 문제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식당 측으로 내용증명서도 발송할 것을 안내함. -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