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돼지고기전 구입후 식중독 걸려 보상 원함

사건번호 2017-0134498
접수일자 2017-02-21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돼지고기 전을 구입함 -먹은후 식중독에 걸려 1주일동안 병원에서 진료받음 -업체 신고와 보상 원해 문의함

답변 내용

-보상건 병원 진료받은 진단서 통해 업체 보상 요구. 업체신고의 경우 식약처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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