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본체 중신부분이 부풀어올라 너무 무섭습니다.

사건번호 2017-0140113
접수일자 2017-02-23
품목 태블릿PC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2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년정도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프로4 i5 4g 128g 모델 구입하여 잘 사용중이었습니다. 365일중 350일은 사무실 책상위에 거치되어 사무용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청소를 하면서 태블릿 중심 부분이 부풀어오른걸 발견했습니다. 요즘 배터리에 관한 무서운 뉴스도 많고 폭발사고도 들리고 너무 무서워서 방금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문의팀에 유선문의 하였습니다.

제 테블릿pc는 품질보증기간은 2월 15일 까지 였으며 "가운데 부풀어오르는 현상은 배터리 불량으로 판단된다. 배터리 불량이므로 유상리퍼 46만원 지불하고 유상리퍼 받아라." 이런식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15일이면 몇일지난건데 기존 노트북제조사들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후에도 배터리 스웰링현상은 교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배터리불량인건 인정하면서 보증기간지났다고 유상리퍼를 46만원내고 받으라니 환장할것같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나 보던 배터리 폭발위험성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유선상담하는 직원분한테 내가 이제품 이대로 사용하다가 배터리 폭발해서 터지면 당신들 어떻게 할거냐니깐 그때되면 그쪽 담당부서에서 처리할거라고 하네요..

참 어의가 없네요 .. 이딴 물건을 120만원이나 주고 구입해서 1년동안 사용했다는게 제자신이 한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제품 제돈 50만원 들여서 유상리퍼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대기업의 횡포인가요 그냥 as잘해주는 삼성꺼나 살걸 이딴걸 왜 구입해서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2016.2.15. 태블릿PC 구입후 중심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품질보증기간 경과된지 불과 몇일 밖에 안되었음에도 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리퍼 46만원 부담하여야 수리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약정품질보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법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태블릿 PC 등 공산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된 경우 부품보유기간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피해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 으로 계산)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 (사용년수/내용년수) * 구입가 감가상각 계산시 사용연수 계산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기준에 의할 것이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정수기의 부품보유기간은 4년입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품질보증기간 동안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위 기준을 근거로 하나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을 것이나 혹시라도 제품 불량에 대한 과실책임 입증확인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구입한 제품을 정상 사용중에 발생한 스웰링 현상에 대해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를 주장하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지가 불과 몇일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원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구입영수증 A/S접수내역서나 수리비 청구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상담 및 우편 주소(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67 문정테라타워 A동15층(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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