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짜장 속 이물질로 치아 파절

사건번호 2017-0139138
접수일자 2017-02-22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중국집을 운영함 2.이틀전 고객이 간짜장 식사를 한후 흰색 이물질이 나왔다고함 3. 치아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식사비용을 받지 않고 돌려 보냄 4.오늘 치아가 파손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치아 파절의 경우 객관적인 피해사실 및 치료사실을 직.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 가능하여야 함. *협의해결이 어려우면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 측에서 판매(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의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 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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