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 민원신청 합니다.
상담 내용
엘지전자 접수자: [이름]여자친구LG전자에서 대략 작년 2월경(정확한 날짜는 모름)쯤 블루투스이어폰(넥밴드형)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사용중 소리가 끊기거나 줄이 잘 안들어가고 안나오는 증상이 있어서 19년도 12월 20일에 LG전자 봉천점에 방문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당시에 보증기간 1년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20년 5월경부터 블루투스 이어폰 소리가 끊겨 들리거나 잘 안들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심해져서 LG전자 봉천점에 재방문하여 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방문을 하고 증상을 엔지니어기사에게 말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는 안내를 먼저 하는게 아닌 보증기간 1년이 지나서 돈이 나온다라는 안내를 먼저 받았으며 이에 19년도 12월 20일에 수리받았을 당시에 보증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왜 수리가 안되냐고 말씀드렸으나 동일부품 동일증상이여야지만 수리받은날로부터 1년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그외에는 무상수리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최초 수리당시에 엔지니어 기사가 그렇게 안내도 안했고 단순히 1년동안 보증기간이 연장된다는 안내만 받았다 라고 했으나 무작정 안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최초 수리당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저희도 수리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유상수리를 진행하겠으나 최초 수리당시에 자세한 설명이 진행된게 아닌 1년동안 연장된다 라는 말만 들었는데 왜 돈을 내고 수리를 해야되냐고 했음에도 그냥 돈 나온다고 동일부품 동일증상이 아니라 돈이 나온다고만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불쾌하여 엘지전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컴플레인을 제기하였으나 상담사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없었으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 온 뒤 동일하게 안된다라는 답변만 하며 지속 컴플레인을 제기하자 민원부서로 연결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알겠다고 했으나 다시 연락와서 민원부서 연결해도 동일한 답변이라 처리해드릴수 없다 라고 하며 민원부서 연결해드린다는 언급도 번복하며 소비자의 불만만 더 키워놨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접수를 신청하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엘지전자는 정확한 답변 및 차선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1. 19년 02월경 구입 후 블루투스 이어폰 고장으로 인해 19년 12월 20일에 엘지전자 봉천점에 방문하였고 수리를 할 때 보증기간 1년 연장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나 연장기준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없었고 단순 1년 연장이라고 안내만 받았음.
(동일증상 동일부품에 한해서 보증기간이 연장된다는 안내는 받아본적이 없음.) 이에 소비자는 당연히 1년안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됨. 2. 20년 06월 08일에 블루투스 이어폰 문제로 다시 한번 봉천점에 방문하였으나 동일증상 동일부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함.
이에 대해 전혀 안내를 못받았다고 했으나 안된다고만 함. 또한 어떠한 부분이 안되서 방문을 했는데 보증기간이 끝나서 수리비가 나온다라는 안내를 먼저하며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도 않음. 엔지니어 기사 응대도 불친절했음.3. 엘지전자 고객센터 연락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동일한 답변 및 상담사가 직접 민원부서 언급을 하여 연결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다시 연락와서 민원부서에 연결해도 동일한 답변이라 처리가 안된다 라고 언급을 번복하며 소비자를 우롱함.
고객센터 상담사 응대 또한 불만.4. 최초 안내를 받은게 1년연장이라고 안내를 받았고 나중에서야 동일증상 동일부품에 대해 수리를 받을수있다고 재안내를 받은거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엘지전자에서 수리부분에 대해 안내를 번복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음. 본 소비자는 죄송하다는 사과가 아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해줄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 및 차선책을 듣고 싶은거지 사과는 받고싶지도 않음.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입니다.이 사건은 피해구제 이첩되어 담당자가 [이름]([전화번호]) 입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피해구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