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내 상해
상담 내용
1. 2017년 1월 말경 친정어머님이 사우나내 바닥에 오일로 인해 넘어져서 인대파열 2. 목욕탕에서는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므로 어쩔수 없다는 입장 고수 3.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내용
- 목욕탕은 물기가 많고 비누 등을 많이 사용하며 탈의후 이용하는 시설로 사고시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목욕탕 업주는 다른 시설에 비해 물기 제거 등 상당한 주의의무룰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법원도 목욕탕 사고에 대해 목욕탕 업주에게 더 많은 과실을 부담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대중목욕탕의 욕탕 바닥에 설치된 약재용기에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친 피해자에게 목욕탕의 과실을 80% 적용한 판례도 있음.
-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목욕탕 업주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을 더 많이 적용한 판례도 있는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목욕탕에서 소비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임. - 그러므로 사고당시 상황 등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시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협의하고 안 될 시 관련자료 첨부하여 서신 또는 팩스접수하면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권고 해드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