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렌탈건 해지시 위약금 과다 발생하여 문의 3

사건번호 2020-0336912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어디서) 쿠쿠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음식물처리기 렌탈(어떻게) (왜) 1. 쿠쿠전자에서 음식물처리기 렌탈로 3월에 계약함2. 3번째 수리를 받으려고하는데 업체에서는 음식물량이 많다고만 하여 해지하려고하니 위약금이 100만원이 나온다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음식물처리기 렌탈건 해지시 위약금 과다 발생하여 문의

답변 내용

6/10 9:55 분쟁해결기준-정수기임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허나 현재는 수리 받을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