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로션 이물질 혼입으로인한 반품원하다

사건번호 2017-0163414
접수일자 2017-03-06
품목 어린이용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12월 보령 베이비힐링로션 구입하다.2. 최근 개봉하여 사용하며 이물질 발견하다.(털 같은)3. 제조처에 반품요구하자 구입 후 3개월경과로 반품불가라 한다.4. 반품원하다. [전화번호]

답변 내용

업체서 반품 해주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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