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접이식의자반품비용발생불만건

사건번호 2017-0163865
접수일자 2017-03-06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식탁과의자 28500원 구입 -접이식 의자로 고정이 되지않는제품이다 -아이가 뒤로 넘어져 다침 -반품신청하였더니 왕복배송비와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박스비용 4000원을 요구한다.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반품할경우 비용 소비자 부담해야하며 제품하자로 인한 반품요구시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수없습니다-제품하자인지 소비자사용부주의로 인한것인지 현재로서는 알수없으므로 판매자와 통화후 답변 드리기로 함.-----------[이름]님과 통화하여 반품비용 발생 이의제기하였으나 제품 하자가 아니므로 반품비용 발생하며 박스도 훼손하고 없다고 하여 반품비용 5000원과 박스비 2000원 7000원 비용안내-소비자가 탁자박스도 없다고 하여 박스비 2000원 추가하여 9000원 비용발생안내후 소비자가 의자 등받이있는 제품으로 교환요구 식탁도 교환요구하여 9000원 비용부담하고 반품후 다시 재구입안내한건으로 소비자가 아이가 다쳐다고 보상을 요구하여 제품하자로 인한 발생이 아니므로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여 중재 불가능함.----------------소비자에게 내용전달후 박스 소멸로 인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반품거절할수있음을 설명-반품시 발생하는 비용부담할경우 반품가능하므로 등받이있는 의자사이즈가 큰 탁자를 구입할경우 가격 차이가 남을 아내-제품 안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전화번호]번으로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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