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라이너 이용후 화상

사건번호 2017-0055305
접수일자 2017-01-21
품목 전기맛사지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세븐 라이너에 열이 나오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저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상하게 세븐라이너를 사용하는데 종아리가 가렵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기계를 끄고 보니 저렇게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물집이 잡힌 상태에 기계를 사용했다면 물집이 터졌겠죠 근대 기계를 사용하다 이상해서 보니 저렇게 물집이 잡혀서 회사에 연락해 물어보니 기계를 회사로 보내 달라 점검 하겠다 그리고 기계를 보고 전화 와서 하는 말은 제품엔 하자가 없다 그래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말이 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종아리에 화상입을 일이 도대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증거 사진이 있다고 했지만 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품이 하자가 없으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말만 계속 하고 제가 저렇게 화상입을 정도로 온도가 높으면 먼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니깐 피부에 따라 주의바란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자기 종아리 피부가 약한지 안약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몸에 피부병 생겨서 피부과 가본적없도 없고 자주 멍들고 상처 생기는 피부도 아니였고 자기 피부가 약한지 어떻게ㅜ알고 쓰냐고요 진짜 억울 합니다 제 흉터는 누구한테 억울하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리고 새 제품 보내준다고 문자 보내 놓고는 저랑 전화하고 기분 나쁘게 끊고 난 뒤에는 as된 상품 보내 주겠다고 문자오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제발 저에 억울함을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제품상의 하자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맛사지기 사용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동 내용으로는 우리원에서도 사실확인후 합의권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이후 사업자와 제품상의 하자로 인해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처리와 관련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제품구입영수증 (3) 주고받은 문자내용 (4) 화상사진 (5) 병원의사소견서 (6) 치료받은 영수증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팩스/우편/온라인 신청 방법 중 가능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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