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된 새싹보리

사건번호 2020-0336073
접수일자 2020-06-09
품목 보릿가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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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구입내용: 네이버를 통해 플러스농원에서 2019년 8월 18일 새싸보리 3통을 3만원에 구매함.

경위: 본인의 팔꿈치 염증과 가족들이 변비가 있어 부모님 한통 동생 한통 나눠서 같이 먹음. 설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새싹보리의 대장균 때문일거라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뉴스를 보고 가족들에게 섭취를 하지 말라고 전달했음. 어머니와 동생도 변비있을 때마다 먹으면 설사가 나와서 그게 효과인줄 알았다고 함.

구매한지 1년 이내이고 환불을 위해 플러스농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착불로 물건을 보내면 순차적 환불을 하겠고 함. 동생과 엄마한테 새싹보리 통을 받아왔는데 '올해 2월 6일 생산품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고 공지를 바꿈. 해당 날짜에만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대장균 검사를 했는지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 플러스농원원에 QnA를 남겼더니 다른 사람들과 글과 함께 삭제됨.

새로운 공지로 '해당 상품이 아닌 경우 확인하여 착불로 반송'한다고 하여 작년 상품을 보냈다가 택배비만 더 물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 문의: 공지가 계속 바뀌고 문의 글도 삭제되었단 상황이라 업체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2월 6일 생산품이 아니라도 반드시 3만원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네이버 측의 공문답변을 받아 전달해드립니다. 문제되는 상품은 2월 6일 제조건에 한하며 해당 제품에 대하여서만 환불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판매처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구매 후 7일 이내 미사용 상태에서 전액환불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제품은 2월 6일 제조건이 아닌 작년 8월 구매건으로 확인되어 도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따라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실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는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해드립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팩스 및 우편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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