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부작용건
상담 내용
-팩을 사용하고 접촉성피부염이 발생되었음 -얼굴 과 목이 붉게되고 붉은 기운이 색소침착까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팩업체에서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맞는것인지?
답변 내용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팩을 사용하고 접촉성피부염이 발생되었음 -얼굴 과 목이 붉게되고 붉은 기운이 색소침착까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팩업체에서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맞는것인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