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나온 젤리 원인규명 및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163714
접수일자 2017-03-06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 3. 4 편의점에서 딸기스크류바 젤리2개 구입 2. 한개는 작은아이가 다 섭취하였고 3. 나머지 한개를 큰 아이가 먹던 중 젤리 안쪽에 시꺼먼 이물질 발견 4. 젤리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이 무엇인지 어떤경로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원함 5. 어린아이가 이미 섭취한 부분에 대한 보상 등 후속 처리 요망

답변 내용

소비자 : 신속한 처리 요청 사업자답변: 사업자측에서 충분히 해명 했지만 소비자님 아니다라고 이의 제기 사업자측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하시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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