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 불량으로 인한 화재위험

사건번호 2018-0650297
접수일자 2018-08-30
품목 케이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0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를 구매하면서 초와 성냥을 함께 받았습니다. 아이 200일을 축하하고자 구매한 케이크여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케이크를 준비하고 초에 불을 붙이려 하였습니다. 해당 성냥으로 불을 붙이던 중에 인화물질이 튕겨져 나가면서 아기매트에 손상이 발생했고(''사진1'') 화재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물질은 첨부된 ''사진2''와 같이 멀리 날아갔으며 혹시나 해서 아이를 멀찍이 떨어트려 놓아서 아이는 다치지 않았으나 바로 옆까지 튀어서 저와 아내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성냥 포장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인화물질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만 적혀있었으며 이미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주의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업었고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절차대로 해당업체에 불만을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수령하였습니다. - 8/21 오후 1시경 : 홈페이지에 1:1 게시글 등록 - 8/23 오전 11시경: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연락하여 곧 답변을 주겠다는 답변 수신 - 8/24 오후 5시경 : 관련 부서 및 업체에 확인을 해야하니 차주 월요일(8/27)에 답변을 주겠다는 전화 수신 - 8/27 : 연락 받지 못하였음 - 8/28 오후 3시경 : 고객센터에 답변을 요청하는 전화 연락 - 8/28 오후 4시경 : 내일(8/29)에는 답변을 꼭 주겠다는 전화 연락 수신 - 8/29 오후 5시경 : <답변 수신> 손상된 매트의 비용은 보상하겠으며 해당 업체의 제품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으니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프티콘 30000원을 보내주겠다는 답변 수신 제가 해당 업체에 올린 게시글도 함께 올립니다.(&apos;&apos;상담게시글&apos;&apos;) 본 사안에 대해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품(케익 성냥 초)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물질적인 피해(아이매트)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재의 위험이 있었으며 아이가 다칠뻔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업체에 요청 할 수는 없는지요? 2. 업체의 고객센터에서는 "담당부서와 성냥업체에서 확인을 해야 답변을 줄 수 있다." 라는 이유로 답변을 주기까지 1주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을 작성할 때 &apos;&apos;사진1&apos;&apos;을 함께 올려서 상황 파악이 빠를 수 있었는데도 고객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제공했다고 생각되며 어떻게 무엇을 확인하고 있었는지...업체에서는 제가 사용한 성냥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늑장 대처에 대한 불만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실제 일어났던 사실만)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긴 글 읽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구입한 케이크로 초를 붙이던 중 인화물질이 튕겨져 아기 매트에 손상이 발생하여 화재 위험초래하였으나 다행히 아기는 멀리 떨어져 잇어 다치지는 않은 안전상 문제와 관련 사업자는 손상된 매트 비용과 모바일 기프티콘 3만원을 보내 주겠다고 하나 화재 위험이 있어 아이가 다칠 뻔한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 회피 및 사업자의 늑장 대처 불만으로 인터넷에 불만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소비자께서 불이익 발생 소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통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제조물책임과 관련 안전.위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과수 사고증명원이나 관할경찰서이나 이와 유사 업체 등 타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동제품으로 인해 화재 위험을 초래하긴 하였으나 화재 등 확대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민법(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 제품상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나 그외에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부분으로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를 못함을 양해 부탁 드리며 동제품이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면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 별도 문의 바랍니다.아울러 우리원에서는 위해.위험사고와 관련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활용토록 하겠으니 별도의 보상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원 보다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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