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화물서비스 이용중 화물 파손으로 인한 배상

사건번호 2018-0640484
접수일자 2018-08-27
품목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제주항공을 3월 2일~4일 이용-일본에서 특수화물로 자전거를 보냄-특수 조항에대한 비용을 냄-제주항공에서 파손해서 보상을 비용을 자전거를 맡아 두는 분이 제주항공과 말을 맞추어서 배상 동의서 서명과 터무니 없는 배상 비용을 받음-자전거가 2천만원 임

답변 내용

-배상동의서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도움을 안내함-대한 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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