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구입후 하자
상담 내용
-정수기 구입한지 1년 이 되었음-같은 동일증상 하자가 계속있어서 교환을 요구하니 렌탈이 아니고 구입을 해서 안된다고 함-교환이나 환불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 재발하는경우와 여러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으로 봄-수리뿔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위 사항으로협의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