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으로 수리 불가능으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337756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1일(어디서) 경동보일러(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경동보일러 95만원에 구입 (어떻게) - 나라에서 콘덴싱 보링러 지원금이 나옴- 연소가 되면 결로가 생겨 물이 응축수가 나와야 된다고 함- 설치조건이 3m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집은 5m로 물받이를 설치하고 보일러 설치- 여름에 온수를 사용할 때에도 응축수가 나온다고 함- 연소가 잘될수록 응축수가 잘 나온다고 함 - 익일 응축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수도 물줄기가 약해짐- 5/9 대리점에 문의하여 a/s 받음 :온수 사용시 가스가 꺼진다고 함- 5/10 가스보일러에 물이 떨어져 있어 재문의하여 기사 재방문- 본사에 a/s 신청하라고 하여 5/13 기사에게 동영상 보내고 방문 - 난방도 꺼지는 증상 발생되어 여러번 점검을 하여도 계속 꺼짐- 기사가 양수기 점검하더니 불이 켜짐- 난방에서는 응축수가 나오나 온수사용시에는 응축수가 나오지 않음- 온수에는 어는정도 쌓여야 응축수가 나온다고 하고 다음날 확인해보기로 함- 다음날 온수를 사용해보니 응축수가 나오지 않음- 다시 a/s 요청을 하였으나 집의 유량의 문제라며 제품의 문제는 아니라고 함- 이후 계속 사용을 해도 응축수가 나오지 않음-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선임 직원 방문하여 점검받음- 연통은 5도 정도 기울여져야 되며 녹지는 않는다고 하였음 - 비가와도 연통에 물이 흐르지 않은 것은 연통의 기울기가 잘못 되었을수도 있다고 하여 5/26 관리직원 대리점 직원 기사분 방문하여 점검받기로 함- 환불요청하니 합의서에 동의를 하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합의서 동의 없이 환불을 요청함

답변 내용

- 보일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진행이 안될시 한국소비자원에 근거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시라 안내드리고 신청방법 문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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