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회사 고통받는 구매자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이 사건으로 상담신청 받았습니다. 답변은 회사의 자율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달 여 전쯤 씨제이홈쇼핑을 통해 차앤박 화장품을 구매했던 소비자 입니다.
한번 사용 후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이 상품과의 연관되었음을 소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제품 환불은 받았으나. 치료과정의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렸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비급여물품의 거의 90% 이상이며 이 치료또한 개인적인 미용목적이 아닌 추후에 생길 흔적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홈쇼핑이나 차앤박에서는 비급여는 무조건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줍니다. 다른부위도 아닌 여성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더군요. 제가 비급여로 사용한 재료비용이 치료목적임을 의사소견으로 제출가능함까지도 호소했으나 홈쇼핑측은 차앤박에 차앤박은 홈쇼핑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이번기회로 제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목적으로 호소합니다.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먼저 빠른 회신을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동 건은 사건번호 [기타 정보](2018.08.02)번과 동일 내용관련 사항으로 제품에 대한 환급은 받았으나 병원 치료비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상담 올려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적용이 가능하며 수량부족인 경우에는 부족수량 지급입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화학제품) 사용으로 피부 트러블 등 신체상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는 물품을 생산한 자나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를 의사의 진단서(화장품과 신청인 피부상의 트러블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피부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우리 원은 사실 조사후 합의권고토록 하는 기관으로 강제권한 없음) 해당 내용에 대해 피해구제 처리팀으로 이관하여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서 구입영수증 3)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 의사의 진료 및 치료소견 또는 진단서 치료영수증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